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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4곳에 과징금 철퇴

시정명령 불이행… 3,750만원씩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 4곳에 대해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ㆍJTBCㆍ채널AㆍMBN 등 종편 4곳이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2012년의 콘텐츠 투자계획과 2013년 재방송 비율 준수 등을 지키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또 종편 4사의 지난해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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