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 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중 35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취업 전 심사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5명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ㆍ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퇴직 전 직무와 관련성 있는 기업에 취직한 3명에게는 과태료와 별도로 해당 기관에 취업 해제(해임)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이 재취업한 회사에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퇴직자 명단을 받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임의 취업자 51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서 자진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취업 심사 취지는 퇴직 후 소속 기관 덕에 전관예우를 받거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의 임의 취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 공무원 중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다.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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