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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없는 도로서 보행자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입력2008-09-15 17:38:47
수정
2008.09.15 17:38:47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지난 2003년 안양시 지하철 명학역 인근 도로에서 유턴하다 보행하고 있던 유모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이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도로에서 통행했고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제한 및 유턴금지 표시도 없었다.
김씨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메리츠화재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4,000만여원을 지급한 후 인도와 교통안전 표시ㆍ장치를 갖추지 않은 지자체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양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인도를 설치하지 못했으므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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