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ED도 중기 적합업종서 해제

29일 대·중기 상생협약 체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었던 발광다이오드(LED)도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ED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9일 63스퀘어에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상봉 LG전자 부사장과 강영식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양측은 LED 조명기구의 민수시장 확대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LED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대기업은 칩과 패키징 등 광원과 벌브형 등 일부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국내 LED 조명기구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반위는 막걸리와 아크용접기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