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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協 '한류스타 특혜 등급표' 논란

'출연료 상한제' 담은 문서서 "인센티브 가능" 예외 규정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드라마협회)가 한류스타에게 특혜를 주는 '배우 등급표'를 작성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드라마협회는 이순재ㆍ나문희 등 일부 중견 배우들이나 배용준ㆍ장동건 등 일부 스타배우들에게는 특혜가 가능토록 한 '배우 등급표'을 작성해 회원사인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돌렸다. 이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일부 배우들은 물론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불공평하다"며 난색을 표명,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드라마협회는 그 동안 방송3사와 함께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1,500만원를 하는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일부 배우들에 대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드라마협회는 최근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배용준ㆍ장동건ㆍ비ㆍ정우성ㆍ송승헌ㆍ권상우ㆍ원빈ㆍ소지섭ㆍ이병헌ㆍ이영애ㆍ최지우ㆍ송혜교ㆍ박용하 등 일부 한류 스타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일본 판권 판매액 중 제비용 공제 후 제작사 재량으로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별도 지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한류스타들은 그동안 드라마협회가 제시한 회당 출연료 1,500만원 규제조항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출연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조연급 중견배우 출연료도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불암ㆍ이순재ㆍ신구ㆍ김혜자ㆍ강부자ㆍ나문희 등은 '공로&원로배우'라는 수식어와 함께 예외 규정을 뒀다. 이들은 500만원 이상 출연료를 지급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부문건이 유출되자 이에 해당하지 않은 배우들과 그들의 매니지먼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겉으론 회당 1,500만원을 지키자고 해놓고 드라마협회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렇게 특혜규정을 두면 출연료 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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