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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前행장 금융기관장 맡는데 제약 사라져
입력2008-02-21 20:32:18
수정
2008.02.21 20:32:18
금융실명제 위반 제재 '주의적 경고'<br>금감위, 우리은행엔 '기관 경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황 전 행장은 앞으로 금융기관장을 맡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29억원의 과징금, 황 전 행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19명은 주의에서 정직 6개월 등 차등적인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본점과 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황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확정함에 따라 황 전 행장은 금융기관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금융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금감위에 앞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황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으로도 거론되는 황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위는 우리은행의 ▦불법 주식담보대출 ▦신용등급 임의상향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받게 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를 통한 인수합병 등은 얼마든지 가능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감독당국이 김용철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계좌 3개만 검사했다”며 “우리은행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전반에 걸쳐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좌 3개만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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