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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된다
입력2006-03-05 16:20:19
수정
2006.03.05 16:20:19
다음달부터 평균 2.7%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평균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감안,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씩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51만3,50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ㆍ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760원에서 19만5,910원으로, 자녀ㆍ부모가 있으면 12만7,170원에서 13만60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 24만명도 가입 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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