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도안전 감독 정부가 맡는다

기본안전수칙 법적 의무화… 예산도 두배 늘려 6000억

지난 8월 대구역 무궁화호 열차가 KTX 열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황당한 사고를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체적으로 해오던 철도안전 감독 기능을 정부가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사고 재발방지책의 주요 내용은 코레일 내규로 운영돼오던 기본안전수칙을 법적 의무화해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내규도 개정해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인적 과실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상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코레일이 안전감독도 맡고 있어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늘려 수도권과 중부권 등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코레일의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ㆍ확대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월까지 모든 열차에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넘으면 열차를 자동적으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장치인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오래된 시설이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900억원 수준의 안전예산을 5,000억~6,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열차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대형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직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