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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내년 시행] 후속대책 뭐가 있나

출자총액규제 졸업기준 완화 내년 10개그룹 적용 안받아<br>5%룰 공시강화등 경여권보호 구체안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은 얼마나 되고 출자총액규제를 적용받는 그룹은 몇 개나 될까.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은 어떤 것들일까. 이제 재계의 관심은 현실적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 법안통과 후 시행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5가지다. 출자총액제의 경우 현행 틀이 유지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외국자본과의 합작 등 대규모 신규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 다만 족쇄완화 차원에서 4가지의 졸업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현행 17개인 출자총액규제 적용대상 기업집단(그룹)은 내년에 12개로 줄어든다. 부채비율 200% 이하 등 한시 배제돼 있는 삼성 등 5개 기업집단이 내년에 다시 적용대상이 돼 22개로 늘어나지만 새 졸업기준에 따라 10개 집단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졸업대상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이석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은 “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대상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통령령에서 졸업기준과 예외인정 대상을 명확히 해 기업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소유ㆍ지배 괴리도가 작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삼을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경영권 위협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오는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낮출 경우 2008년부터는 특정기업의 최대주주와 계열사들의 지분이 15%를 넘으면 초과하는 금융계열사 지분은 의결권을 잃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수관계인과 비금융계열사 지분이 8.9%,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지분이 8.9%로 내부 지분율이 17.8%에 달하는데 앞으로 금융계열사 지분 2.8%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한 구체 방안을 내년 초 마련할 방침이다. ‘5%룰 공시강화’ 등이 골자다.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황금주제도(golden stock)를 비롯, ▦독소조항제(poison pill) ▦황금낙하산제도(golden parachute) ▦백기사제도(white knight)를 포함한 ‘그린메일’ 대항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5%룰 강화 차원에서 공시내용에 경영진 변경, 지배구조 개편, 자본 및 배당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시키는 방안과 자회사에 대한 단독출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출자총액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보호법안들은 앞으로 재경위 병합심사를 거쳐 단일안으로 만들어져 내년 초를 전후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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