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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연구 금지법안 연내 입법 무산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해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올해내 생명윤리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과 과기부 차관은 지난 25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체세포복제 연구 금지조항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할 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가 인간복제 및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한 국제입법동향을 설명했으나 양 부처간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우선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한 후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입법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봐가며 나중에 금지여부를 결정하자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양 부처는 기획관리실장 회의와 차관회의를각각 한차례 가졌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2주일 남겨둔 시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한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체세포 복제연구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분간은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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