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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모조품 단속 강화

중국 등 5개 국가 세관에 지재권 등록<br>특허청, 등록절차·비용 지원

특허청은 현지 국가에 등록된 지재권을 현지 국가 세관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출입되는 모조품을 세관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는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 국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한다.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최대 생산지로써 전세계 모조품의 70% 가까이가 중국에서 생산돼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까지 수출돼 각국의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특히 K-POP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전세계로 유통되면서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한 지재권은 총 1만6,000여건이나, 이 중 한국 권리자의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기업의 등록 건수는 각각 1,400여건(8.75%), 960여건(6%)으로 나타났다.



권규우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한류열풍에 편승한 중국산 모조품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IP-DESK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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