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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들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또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전체로 확대되는 등 조세감면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 1천명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 5백명 이상 등 3가지 조건중 1가지에 부합돼야 한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3백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관광업의 경우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시설업은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 제주도 및 9개 관광단지로 제한하는 종합휴양업은 외국인투자규모 5천만달러 이상이면 각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신규로 신고되는외국인 투자로서 2002년말까지 외자가 도입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7년간 1백%, 3년간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8∼15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 역시 확충된다. 지금까지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고도기술수반 265개 사업이었으나 지난 9월 446개 사업으로 확대된데 이어 17일부터 산업지원서비스업 70개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도 추가된다.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국세의 감면기간은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는 도중에 사업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경후의 사업내용이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조세감면 대상지역에 대한 제한기준 대부분이 폐지된다. 지방세의 경우 지금까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유치지역,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공업단지 등에 한해 감면했으나 이 지역제한이 철폐되며 국세감면대상도 수도권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기존의 20년이내에서 50년이내로 확대되는 한편 매각.임대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20년이내에 분할 납부해도 된다. 또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1백%까지 감면받게 되며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제되며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 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받는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도 기존의 69개에서 29개로 줄어드는 등 각종신고 및 인허가 절차도 크게 간소화되고 신고접수 기관도 외환은행의 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지사.해외지사 등으로 확대되는 등 외국인들의 투자가 훨씬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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