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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간통죄 대한 돌팔매 법률 개정 움직임

최근 이란이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간통죄에 대한 돌팔매 처형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한 이란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통자에 대해 돌팔매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을 달아 판사가 다른 방법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법부 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돌팔매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간통죄에 대해서는 돌팔매 처형이 집행됐다.



여성은 어깨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혀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는 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흙더미에서 빠져나오면 용서를 받았다.

이란 현지 언론은 의원들이 돌팔매 처형 조항을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법 효력 발생에 앞서 최종승인을 거쳐야 하는 ‘수호자 위원회’의 성직자들과 법학자들이 그 조항을 다시 집어넣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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