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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공금횡령 현대重 직원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 부장검사)는 19일 현대중공업 벨기에 현지법인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로 빼돌린 현금을 운반해준 혐의(장물운반)로 김씨의 대학후배 조모(36)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현대중공업 벨기에 현지법인 관리과장 박모씨 등과 짜고 공범인 이모씨의 회사에서 감속제 등을 구입한 것처럼 대금청구서 등 서류를 위조한 뒤 자신의 부인계좌 등으로 6만유로와 우리 돈 84억여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범행을 공모한 현대중공업 직원 박씨와 이씨 등을 도피시킨 뒤 빼돌린 돈으로 도피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를 지난달 말 검거했으며, 이씨는 호주에서 검거돼 범죄인인도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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