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인혜 교수 이달 말께 징계위 회부될듯

서울대 "최대한 빨리 조사 종결"

제자 폭행 논란을 빚은 김인혜(49)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이달 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김 교수가 개인지도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해왔다. 서울대는 최근 김 교수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해명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김 교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는 김 교수에게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하지 않더라도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증언. 징계위에서 증언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김 교수에 대해 중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증언 확보에 실패하면 징계위를 소집하더라도 징계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현재 서울대가 접수한 진정서는 대부분 익명이고 실명으로 받은 진정도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 일부 제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했다는 진정 내용 외에도 수업 일수 조작, 고액 음악캠프 참가 강요, 공연 입장권 강매, 선물 요구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학생을 가르칠 때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드는 게 학생 입장에서 심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이는 교육 방법일 뿐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공연이 항상 매진되기 때문에 입장권을 강매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