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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기간제·파견' 등 정기국회 전까지 논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실태조사후 마련

남은 과제는


노사정은 13일 대표자 회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미정리 쟁점사항도 정리했다. 다만 합의라기보다 노사정이 추가로 논의해 정기국회 전까지 반영하기로 하는 등으로 기간을 미루는 식이어서 향후 논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점을 고려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념을 갖고 고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원하는 사람에 한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하에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차라리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자는 것도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려는 조치여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또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파견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65개 과제 중 지난 4월 절충점을 찾았던 63개 과제는 그대로 인정된다. 아울러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사정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운 합의안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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