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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P 매입 사전조치 착수

이성태 총재 "국고·통안채서 신용증권으로 담보대출 범위 확대" <br>금융감독 역할론 내세워 한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

한은, CP 매입 사전조치 착수 이성태 총재 "담보대출 범위 국고·통안채서 신용증권으로 확대"금융감독 역할론 내세워 한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한국은행이 담보대출 범위를 기존의 무위험증권인 국고채ㆍ통안채에서 신용증권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사전 단계에 착수했다. 또 '금융감독 역할론'을 내세우며 공식적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주창했다. 이성태(사진) 한은 총재는 31일 신년사에서 "신용증권의 담보 활용폭을 넓히고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출제도의 유연성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그동안 국고채ㆍ통안채 등 무위험증권 위주로 담보를 받아 대출했지만 앞으로 크레디트물로 담보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난 완화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도 한은이 담보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실제 한은이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한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는 앞으로 액면가가 아닌 시가를 반영해 담보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CP나 회사채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잡을 경우 사전에 일정부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한은은 국고채나 통안채ㆍ은행채 등을 액면가로 가격을 산정해 담보대출이 이뤄진다. 이처럼 한은이 CP 매입 조치를 위한 사전 단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검토 중인 CP 매입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는 또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금융규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한은법상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금융안정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은법 손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한은이 한은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한은은 그동안 한은법 개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융기관 사정도 모른 채 돈만 퍼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감시 및 감독 기능 강화가 글로벌 추세인 만큼 한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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