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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9월부터… 10만가구 수혜

소득이 낮지만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오는 9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1인당 1만500원씩, 4인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져 월 최대 4만2,000원까지 휴대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인 10만4,737가구에 대해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깎아준다고 31일 밝혔다. 월 1만500원 한도에서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읍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된다.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은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185만원을 밑돌지만 희귀 난치성질환이나 한부모가족 등이 아니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이통사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휴대인터넷 등을 무료 또는 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차상위 계층은 이동전화 요금을 35% 감면해주는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5,5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요금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ㆍ양육수당 수급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부 시스템과 연동해 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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