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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도우미 알선, 노래방 영업폐쇄 부당"

법원 "형사처벌은 가능"

만 18세 청소년을 도우미로 알선한 노래방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영업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만 18세의 도우미 A양을 불러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형사입건된 뒤 구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행정처분의 근거인 음악산업법은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만큼 A양을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영업장 폐쇄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음악산업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음악산업법을 근거로 해야 한다"며 "청소년 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내린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ㆍ알선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세 이상의 성인 도우미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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