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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에 주주대표소송 내겠다"

삼성카드 상장 첫날인 27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카드 전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카드가 상장돼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해졌으므로 1999년 삼성상용차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6개월간 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6개월 후 원고를 모집,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대법원은 1999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삼성카드에 흡수합병)이 삼성상용차가 실시한 3,400억원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1,250억원 상당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1,250억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87억여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동안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상 주주대표소송,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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