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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용의자 불구속상태서 수사
입력2005-01-05 15:57:09
수정
2005.01.05 15:57:09
'소명부족' 검찰 지휘에 따라 석방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5일 오후 검찰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니 용의자 윤씨를 석방하라'는 지휘를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윤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경찰은 방화 당시 윤씨를 목격한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방화 당일 체포당시 윤씨 옷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나고 옷과 구두에 탄화흔이 있는 점 등 윤씨의 용의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한명 가지고는 공소유지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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