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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연봉제 도입

동서발전, 1급~3급 간부 대상… 동일직급 연봉 최대 25% 격차

공기업에도 실적에 따라 동일직급 연봉이 최대 25%나 차이가 나도록 설계된 '연봉제도'가 선을 보인다. 한국동서발전은 7일 성과 평가에 따라 연봉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해 1급(처장급)부터 3급(부장급)까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일회ㆍ일률적으로 오르던 기본연봉 승급제도를 기본연봉 차등조정제도와 차등직무 연봉제로 세분화해 등급별 격차를 늘린 것이다. 평균적으로 연봉의 46%를 차지하는 기본연봉의 경우 개인별 성과와 역량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우수자와 부진자를 가려 최대 4%의 차이가 나도록 했고 연봉의 평균 21%인 차등직무 연봉은 직무의 난이도, 책임정도, 전문성을 반영해 직무에 따라 7개 등급을 두고 연봉을 책정한다. 또 내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까지 감안하면 동일직급ㆍ동일호봉이라도 종전에는 6%였던 총연봉 격차가 새 제도에서는 25.3%까지 나도록 설계됐다. 액수로 환산하면 1급 간부의 경우 동일직급ㆍ동일호봉에서 최대 3,100만원의 연봉격차가 나며 이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은 간부직원은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과거에는 업무성과가 낮은 간부직원이 무보직 상태가 되더라도 급여상 불이익이 별로 없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이전 제도에서 평균 연봉의 62.5%를 차지하던 기본연봉이 46%로 줄어들면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무보직 간부들의 퇴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했다. 이길구 사장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신분=급여'라는 관행적 인사,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직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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