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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한미FTA 조기비준도 불투명
입력2008-05-20 18:12:40
수정
2008.05.20 18:12:40
18대 국회서 상정돼도 최소 6개월이상 소요
18대 국회 조기비준도 불투명
■ 한미FTA 17대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원구성 협상등 공전 불가피일러야 9월이후 가능할듯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조기 비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대 국회가 개원 초기 원구성 협상으로 수개월간 공전이 불가피한데다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의 넘어야 할 산들이 버티고 있다. 국회가 이들 난제를 풀고 정상 가동된 후에도 FTA비준안을 처음부터 재논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최소 2~3개월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TA 비준안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일러도 오는 9월 이후, 늦더라도 연말 이후까지 진통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여야가 국회의 각종 심의ㆍ의결 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면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 물거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 개원 당시만 해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짓는 데 무려 3개월가량을 소모했다. 더구나 18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여파로 상임위 통폐합 등의 문제까지 다뤄야 해 17대 국회 못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정상 가동된 후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FTA 비준안들은 처리기간이 국회 상정 후 최소 3개월이 걸렸다. 여야가 신속 처리했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아세안 FTA도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3개월여가 소요됐다. 한ㆍ칠레 FTA 비준안만 해도 국회 제출 후 통과까지 7개월이 걸렸다.
여야가 국회 절차를 최대한 당기지 않을 경우 FTA 비준안이 주무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는 데만도 4~5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 역시 "17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제출한 뒤 통외통위에 상정되기까지 5개월가량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FTA가 18대 재상정시 넘어야 할 절차는 '정부의 비준안 국회 제출→국회 전문위원 및 통일외교통상위원 등의 심사→통외통위 상정→통외통위의 FTA대책토론→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통외통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상정 및 표결' 등이다. 18대 국회가 여대야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통외통위에만 상정되면 이후 표대결에서도 FTA 비준 처리가 유력하므로 위원회 상정 이전 심사단계를 생략하거나 최대한 단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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