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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교통부담금 인천서 최다

작년 7억7433만원 부과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시로부터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7억7,433만원으로 2위 롯데백화점 인천점 1억9,007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3위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끼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백화점동(1억4,128만원)이 올랐고 홈플러스 간석점(1억2,580만원), 이마트 연수점(1억2,308만원)이 뒤를 이었다. 6∼10위는 롯데마트 삼산점(1억2,171만원), 롯데마트 부평점(1억1,20만원), 부평역사 쇼핑몰(1억700만원), 이마트 부평점(1억83만원), 인천교통공사 프라자동(9,608만원)이 차지했다. 인천지역 8개 구 중에서는 남동구가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22억1,200만원)을 걷어들였고 동구는 3억6,300만원을 징수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ㆍ학교ㆍ외국공관 소유 건물 등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주에게 시가 매년 7월말 기준으로 한차례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부담금 산정기준(1㎡당 350원)에 변화가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부담금 계산시 사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으며 현재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최강환 인천시 교통기획팀장은 "인천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타 시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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