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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에 강요혐의 추가

PD등은 기소의견 검찰송치… 성접대 강요부분은 입증못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씨를 일괄 송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사한 뒤 추후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와 유씨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드라마 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3명은 강요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받았고,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 PD는 강제추행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으로 불기소 또는 내사중지됐던 언론인 3명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20여명에 달했던 수사대상자 중 사법처리된 인사가 7명에 불과해 부실수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인 문건의 작성 및 언론유포 경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속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장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문건 작성, 김씨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성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일본으로 도피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구속기한 만료일인 13일 보다 3일이나 앞서 수사를 종결한 것도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자연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 성접대는 목격자가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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