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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교육 폐지

중기청, 운영지침 개선…임금체불이행 보증보험 도입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임금체불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체불이행보증보험이 도입된다. 또 연수생과 연수업체에 부담이 됐던 연수취업교육과 자격시험제도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에선 이미 도입된 체불이행보증보험이 산업연수제에도 시행돼 연수업체가 연간 1만8,000원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연수취업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연수ㆍ취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귀국비용보험ㆍ신탁이 적용돼 권익이 신장되고 사업장 이탈도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연수생이 1년의 연수기간을 마치고 연수취업자가 되려면 2~3주간 산업인력공단에서 연수취업교육을 받거나 자격시험제도에 합격해야 했던 규제도 폐지된다. 교육ㆍ시험준비로 인한 연수업체의 생산차질과 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시험 탈락을 우려한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연수생 배정업체 선정 때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사업 수행업체, 신규업체 등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기청은 또 연수생 이탈률이 50%를 넘는 송출기관에 대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던 것을 20%만 넘으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송출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송출비용도 송출국가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국가가 책임지도록 개선했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연수ㆍ취업자에 대한 문화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충돌을 줄이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연수ㆍ취업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5만7,061명(1만1,419개 업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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