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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법유출 원천 차단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br>휴대폰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 확대<br>비밀번호 8자리 이상 문자·숫자 혼용 의무화<br>사업자들 주민·계좌번호 암호화해 보관 해야<br>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돼 실행까진 '산 넘어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골자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철저히 제한해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유출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보호의 수집-저장-관리-이용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에 주력=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이용 제한과 더불어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도록 사업자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번호만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일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이며 현재 210여개에 달한다. 또 6월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 비밀번호 생성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비밀번호 작성 기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비밀번호를 만들 때 8자리 이상 문자와 숫자를 혼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꿔야 한다. ◇개인정보 위험 관리제도 도입= 개인정보의 이용ㆍ저장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매년 한번씩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6월에 고시가 개정되면 포털,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는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해킹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연내 일일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ㆍ수신하는 보안서버의 보급을 확대하고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감지시스템’의 탐지 범위도 10만개에서 12만5,000개로 늘린다. 또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e-왓치독)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보보호진흥원의 일일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4~6회로 확대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확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팸 대응 강화 ▦개인 정보 침해 대응 핫 라인 구성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 실행까지는 산너머 산=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실제로 효력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불필요한 정보수집’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책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후속대책이 실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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