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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불법파업땐 엄단”
입력2007-01-14 17:53:33
수정
2007.01.14 17:53:33
박유기 위원장등 노조간부22명 사법처리 절차 나서
현대차동차 노조가 성과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불법 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검찰이 이번 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 엄정 대처키로 했다.
또 이미 사측으로부터 고소된 박유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나서 노조 안팎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4일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파업은 목적도 정당치 않은데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나 조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미 잔업 거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시무식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된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에 대해 이번 불법 파업에 따른 회사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노조 간부는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않고 있는 상태여서 경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사태와 관련, 노조가 오는 16일 갖자고 제의한 교섭 요구에 대해 “노조집행부 임원과의 간담회 형식외에는 성과금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교섭에도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성과금 문제는 노조에서 요청한 보충교섭(또는 특별교섭)을 통해 해결할 공식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연말 생산목표 달성기준에 따라 지급키로 노사 합의한 지난해 임금교섭 합의서와 합의 취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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