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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0일 이후 총파업”
입력2003-08-04 00:00:00
수정
2003.08.04 00:00:00
홍준석 기자
지난 5.15 물류대란을 가져왔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19일까지 운송료 인상 등의 노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일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 제2의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행위 엄정 대처 방침과 부정적인 여론, 여유 있는 교섭 시간, 컨테이너 분야 운송료 인상폭 의견접근 등을 감안하면 파업보다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20일 이후 총파업 예고=화물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19일까지 정부, 화주, 운송업체와 집중 교섭을 진행한 뒤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일 이후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당국이 중간착취 근절 등 지난 5월15일 노-정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없을 뿐더러 합의사항 자체를 왜곡, 희석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운송거부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파업돌입을 20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섭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일 시한에 상관없이 즉각적인 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 강ㆍ온 양면 전략으로 대응=정부는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운송료협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머뭇거리는 운송업체와 화주들을 독려해 협상 테이블에 앉힌 뒤 합리적인 방안을 유도키로 했다.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과잉문제도 풀기로 했다.
반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재발할 경우 사전에 공권력을 배치하는 한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또 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키로 했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운송료 현실화 등 5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다. 컨테이너분야가 인상폭(12%)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일반화물, 특수화물 쪽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ㆍ사ㆍ정이 참여하는 수급조절기구 설치 안도 등록제 하에서는 어렵다는 게 건교부 입장이다.
반면 `실질적 차량소유권 보장`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위탁차량임을 표시해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키로 했으며, 내년말 철폐되는 지입제도 올해 안에 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재보험적용 요구안은 노동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며, 5.15 노정합의 사항중 5개안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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