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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데이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차흥권변호사

최근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차흥권(車興權·35)변호사는 「재건축법률문제연구소」라는 다소 생소한 연구소를 세웠다. 이 연구소의 역할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의 문제는 대부분 시(市)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車변호사는 특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무리수가 재건축사업을 지연시켜온 주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이미 지난 98년 도시계획법에서 빠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서울시가 고집하는 바람에 저밀도지구 주민들과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면 항상 일어나는 주민동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그는 밝혔다. 『주민 80%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요건이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입니다. 재개발 수준인 67%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적용범위 역시 단독주택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소유 주택을 팔도록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권리. 연립·아파트 등은 매도청구권이 허용되지만 단독주택지역 재건축에선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그는 조합대행업체들의 파행적인 사업추진도 함께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시공사와 조합이 이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현행 재건축은 뜯어 고쳐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92년 변호사 개업 후 100여건의 재건축 관련 소송을 맡아온 車변호사는『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 10여개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재건축 관련 법규를 쳬계화해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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