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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내달말까지 첫 실태조사
입력2007-01-22 17:21:06
수정
2007.01.22 17:21:06
연간 2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000여개 대부 업체들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시ㆍ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고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1만6,786개 대부업체가 전부이며 조사대상 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2월31일, 법인사업자는 자체 결산 기준일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입사업자에 대해선 일반현황과 대부규모ㆍ거래자수ㆍ이자율 등 재무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 조달ㆍ운영 내용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소득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이자한도 66%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폐지된 ‘이자율제한법’을 부활해 대부업법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ㆍ도에 ‘대부업 지역단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오는 2∼3월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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