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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 만기 내달부터 없어진다

적립식펀드 만기 사라진다 오는 10월부터는 적립식펀드의 납입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치식펀드의 경우 수익금뿐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금융투자협회는 장기 투자 문화 확산과 투자자 권익 증대를 위해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립식펀드의 경우 지금은 저축 기간을 '일정 기간(만기ㆍ예:3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예:3년 이상)'으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만기 개념을 없앴다. 만기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저축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또 적립식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연장된 만기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규정한 저축기간이 지났다면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거치식펀드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수익분에 한해서만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인출이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원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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