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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3월20일] <1348> 파리협약

1883년 3월20일, 프랑스 파리. 유럽과 중남미 11개국이 모여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을 맺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의 특징은 특허동맹. 가입국 내에서 협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졌다. 3년 여 준비기간과 이견 조정 끝에 나왔지만 파리협약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영국과 독일, 미국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생각과 달리 파리협약은 갈수록 힘을 얻었다.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순기능이 부각되며 영국 등도 잇따라 가입하며 7차례 보완을 걸친 끝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탄생의 산파역도 맡았다. 파리협약 회원국은 1980년 가입한 한국을 비롯해 173개국. 주요국들은 국제협력이라는 틀 속에서도 치열한 지식재산권 전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제재가 1998년 이후 연평균 2%씩 감소한 반면 특허 침해를 근거로 하는 무역분쟁 관련 소송은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지식전쟁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일본은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해 통관 심사단계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도 경쟁에 따라 붙었다. 매년 국가가 100명의 초엘리트를 선발교육하고 각 성과 시는 500명의 전문인재를, 기업들은 만여명의 현장 전문인력를 책임지고 양성한다는 ‘백천만(白千萬) 인재공정’을 통해 지식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한국은 최근 4년간 지적재산권 심사인력 배증, 특허 5대국 진입 등의 성과를 이뤘지만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기술료 수지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식강국으로 자리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까. 만능공업국이자 흑자대국인 일본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흑자를 거두기 시작한 게 2003년이다. 숱한 시간과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권홍우ㆍ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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