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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 공사땐 중단·원상복구키로

내년부터

내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전에 공사를 하는 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사중지 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성검토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3년 30건, 2004년 29건, 2005년 34건, 2006년 52건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10만㎡ 이상 노천탐광·채굴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개발면적 3만㎡ 이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까지 확대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개발사업자로부터 협력금을 징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전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 1㎡당 250원의 부과금액을 훼손면적에 곱해서 산출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4대강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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