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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강화때 ‘영향분석서’ 공표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및 규제사무목록 국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사전에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관련 법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규제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 약 20개 항목에 걸쳐 규제영향을 분석해놓은 종합자료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불합리하면 수정 또는 보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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