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재무안정 PEF 3년간 한시적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연기금의 PEF 출자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