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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택배사업 독점 나서

내달 우정법 시행… 민간업체 80% 고사할듯

중국 정부가 택배업무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000여개에 달하는 민간 택배업체들의 80%가 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정국은 도시 내 50g 이하와 도시간 100g 이하 물건의 택배를 우정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우정법'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새 우정법은 또 자금규모와 서비스능력, 안전보장 등 6가지 사항을 법률로 규정, 기준에 미달하면 택배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간 100g이하와 도시 내 50g 이하 택배는 민영 택배업체들 업무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새 우정법이 발효되면 민영 택배업체의 80%가 사업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광둥성(廣東省) 택배회사 이방(一邦)의 린잉우(林英武) 대표는 "새 우정법이 택배업체의 진입기준을 엄격히 관리 감독키로 함에 따라 민영 택배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택배업계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25%씩 급성장해 이미 5,00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종업원수는 50여만에 달하고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은 500억위안(9조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배업무가 많은 주강삼각주의 경우 2014년 시장규모가 420억위안(7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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