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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방송콘텐츠지원 건립 제동

법제처 “공공청사 해당되지 않아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 못해”

경기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양 한류월드 내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법제처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8일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따르면 도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내 1만702㎡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부지에 2,309억원을 들여 2012년 말까지 연면적 5만5,952㎡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방송채널사업자(PP), 독립제작사, 스튜디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최근 센터 부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1항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청사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에 맞춰 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2012년까지 개관하려던 도와 방통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당초 지원센터 부지를 3.3㎡당 400여만원인 조성원가에 방통위에 공급할 계획이었고 방통위도 조성원가 공급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도는 도시개발법 개정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특성화 사업에 해당하면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은 한미 FTA와 디지털 방송 시작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 중 하나인데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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