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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가 분기검토 의무화
입력2004-09-24 16:35:40
수정
2004.09.24 16:35:40
2006년 자산 5,000억이상 기업 재무제표<br>2007년부턴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외부감사가 분기검토 의무화
2006년 자산 5,000억이상 기업 재무제표2007년부턴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권한은 '막강' 운영은 '미숙'
"감사는 부업" 고급인력 외면
잇단 회계부정… '신뢰' 추락
오는 2006년부터 자산 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기업들은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1조원 이상만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해당기업수가 현행 128개에서 200개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2007년부터는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연결 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돼 계열사 전반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의 변화를 설명한 자본변동표를 삽입,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법인과 실질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국내 회계법인에 한해 자산 8,0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14개)을 감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국내 회계법인 가운데 국제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KPMG 등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곳은 9개사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본 재무제표로 채택되고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운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오는 2006년부터 자본변동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 중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손쉽게 회사 내용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법정감사대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아닌 중소ㆍ벤처기업을 감사할 경우에도 공인회계사회가 법정감사에 준하는 감사업무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자율 규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사유를 보완해 등록법인(코스닥)의 소유ㆍ경영 미분리 요건 가운데 현행 50%인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2006년 중 상장법인과 같은 25%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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