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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자산기준 20兆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관련 재계 입장 건의

"출총제 자산기준 20兆로" 재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관련 건의서 정부에 제출 재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이란 건의서에서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현재 17개에서 상위 10대그룹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졸업기준에 따라 LG 등 9개 그룹이 출총제에서 벗어나지만 이중 한국도로공사 등 4개가 공기업 계열이고 삼성을 비롯한 재무구조 우량 기업집단 5개가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돼 현재에 비해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출총제 적용기준 상향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상의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상위 10대그룹만 규제대상이 되고 이중 LGㆍ한국도로공사ㆍ포스코 등은 정부의 졸업기준(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수 5개 이하, 지배구조 모범그룹 등)을 충족해 실질적인 출총제 대상그룹은 7개로 크게 줄어든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자산 5조원 이상 22개 기업집단에서 20조원 이상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중하위 그룹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정책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는 정부가 출총제 졸업기준인 ▦지주회사 전환(LG) ▦계열사 수 5개 이하(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가스공사) ▦소유지배괴리도 20% 이하이면서 의결권 승수 2 이하(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LG전선) ▦집중투표제 도입 및 사외이사 확대(포스코) 등은 민간기업에는 너무 까다로운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사외이사 확대기업 또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국내외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기업 등을 졸업시키는 방안이 출총제의 근본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의 요청은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총제를 5대그룹에만 적용할 것을 건의한 데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향후 공정거래법 관련 정부와 재계의 절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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