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 재계

사전부지조사 절차 추가… 올 연말께 최종발표

부안사태 등을 거치며 19년째 표류해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가 다시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 ‘사전 부지조사’ 절차를 추가해 방폐장 최종부지를 계획보다 2개월 가량 늦춘 올 연말께 선정할 방침이다. 한갑수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산업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 유치 희망지역에 대해 부지적합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 신청 공고 전 사전부지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지조사를 주민투표 신청과 함께 실시하려 했던 정부는 부지선정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지선정위는 8일 국내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보내 사전부지조사 의향을 타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이 방폐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답변을 보내면 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가 부지선정위와 한수원 등에 부지조사를 자체 의뢰하거나 한수원 단독으로도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부지조사에 길게는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오는 6월 초쯤 방폐장 유치 희망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신청공고를 내기로 했으며 투표를 거친 뒤 주민수용성ㆍ부지적합성 등을 고려해 11~12월께 최종 유치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폐장 유치지역은 부지선정위의 위원 17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 위원장은 “부지적합성 평가, 지역 여론조사, 부지선정기준 확정 등 모든 일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군산, 경북 영덕, 포항, 경주를 비롯, 강원 삼척,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 전국 7~9개의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