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석궁테러'놓고 네티즌 시끌

"용서받지 못할 일" "사법부 불신이 자초" 의견분분<br>김前교수 구속영장 신청

“인권의 최후 보루에 대한 폭력은 용납이 안된다.” “‘유전무죄ㆍ무전유죄’ 괜히 나온 것 아니다.” ‘고법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판결에 정면도전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표출됐다며 테러 용의자의 사연에 동조하는 글도 적지않았다.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 ‘s4oosp’는 16일 “삼권 중 하나인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판사를 테러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dadoo18’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폭력으로 그것도 살인의 의도로 권리를 구제하려 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판한 네티즌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네티즌 ‘nanbada49’는 “얼마나 사법부를 불신하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느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ylove85’도 “배경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법원의 정당성과 권위에 도전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위해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석궁으로 화살을 쏘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성균관대 전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