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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6월 5일] <1414> 존스법

1920년 6월5일, 미국 의회가 해운법을 통과시켰다. 발의자인 웨슬리 존스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존스법으로 통칭되는 이 법의 골자는 세 가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미국의 해안선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인 선주가 운항하는 미국적 선박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원의 75%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미국 선박이 해외에서 수리하는 경우 배 무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집어넣었다. 미국은 왜 이 같은 자국산업 보호에 나섰을까. 법안의 전문은 유사시 수송함대로 동원할 상선대의 확충을 목적으로 명시했으나 1차 대전 직후 남아도는 해군 수송선의 처리와 제대군인 고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숨어 있었다. 존스법에 재해시 선원의 권리와 보상을 끼워넣은 것도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다. 존스법은 미국의 조선산업을 키웠을까. 정반대다.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건조물량에 안주한 탓에 경쟁력을 잃었다. 오늘날 미국의 민간선박 건조량은 세계시장의 1%를 밑돈다. 해운산업도 마찬가지. 미국 선주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한국이나 일본산 선박을 발주하고 싶어도 존스법에 걸려 방법이 없다. 결국 외국으로 회사를 옮겨 한때 세계 상선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 국적 상선대 비중이 2%로 떨어졌다. 국제무역의 기본인 ‘내국인 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존스법은 오늘날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법의 완화와 철폐를 요구해도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미국은 왜 이 법을 끝까지 싸고 돌까. 내륙 화물과 중소형 조선소는 전통적으로 제대군인들이 운영한다는 정치적 요인 탓이다.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들고 일어난다. 작은 기득권이 나라를 갉아먹는 행태에는 국경이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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