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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채 끌어들여 불법영업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김영기 기자
일본사채 끌어들여 불법영업금감원, 유사금융기관 서울종금 적발
일본의 사채자금을 들여다 어음할인 등의 영업을 해온 유사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외환거래 중단 등의 엄중조치를 받게 됐다. 최근 일본계 사설자금의 대규모 유입 속에서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를 단행하기는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을 계기로 씨티은행 등 다른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외국환은행들의 외환업무 적법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유사금융기관인 ㈜서울종합금융캐피탈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일본의 사채자금을 들여다 어음할인·대출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 1년간 비거주자(외국인)와 금전대차계약(돈거래)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종합금융은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인 일본인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환자금 6,974만엔을 차입,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종금이 차입한 6,974만엔 중 차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차입자금은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이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정부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내고 씨티를 포함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 재발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외국환은행으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나 다른 은행도 이같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동시에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번져온 일본계 자금 등 외국으로부터의 사설 자금 유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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