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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기분존' 요금할인제 "덤핑행위 아니다"

작년 통신위 시정명령과 배치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 할인제를 덤핑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9월 통신위원회가 기분존 요금제를 이용자 차별 행위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신고한 LG텔레콤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덤핑)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LG텔레콤 기분존 요금제는 특정지역 내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화료가 시내외 구분 없이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할인 적용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기분존 요금제가 ▦일부 구간에서만 할인되고 할인구간의 손실은 가입자의 다른 구간에서 보전하고 있는 점 ▦통신시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는 점 ▦유선전화 해지자가 급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덤핑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유무선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와 관련, 부당 요금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다만 기분존 요금제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해 LG텔레콤은 비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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