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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임대 '백조' 되나

보증금·임대료등 비싸 '미운 오리' 취급 받았지만<br>동아·호반, 분양가 내리고 소유권 이전 추진 관심


10년간 소유권이 제한되고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비싸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들 임대아파트가 ‘백조’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신동아 및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용인 흥덕지구에서 분양했던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조건을 완화해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동아가 공급했던 139㎡형 임대아파트는 분양 당시 3억6,6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88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10년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임대료를 할인 받기 위해 10년 치 임대료를 선납해도 보증금과 합해 총 4억7,160만원을 내야하고 10년 후 분양을 받을 때는 여기에 2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계약자들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집단 해약을 하기도 했다. 신동아 관계자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세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아는 139㎡형은 총 5억400만원만 내면 추가 부담금 없이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고 152㎡형은 5억5,100만원 ▦164㎡형 5억9,660만원 ▦174㎡형 6억3,100만원 등 3.3㎡당 분양가를 평균 1,200만원 안팎으로 정했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같은 ‘총액제’가 도입되면 주변 감정가가 올라도 입주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 또 10년 민간임대 주택도 5년만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안이 통과되면 5년 후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호반건설도 8월 말까지 총액제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호반 임대주택 112㎡형은 보증금 2억여원에 10년간 매월 50만원을 내고 10년 후 2억6,000여 만원을 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호반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3㎡당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5년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봤을 때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분양 아파트와 같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흥덕지구 아파트의 매매가 시세는 3.3㎡당 1,030만~1,09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임대아파트는 5~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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