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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투자금 5억 가로챈 영화제작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영화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영화제작사 대표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직원에게 "영화 '식객'의 제작비를 지원해주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식객'의 저작재산권과 홈비디오 판매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투자비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김씨는 그러나 당시 76억원가량의 빚을 져 법인 예금계좌까지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투자금을 상환해줄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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