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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환경컨설팅업 생긴다

국내외 환경규제 정보 제공에서 환경관련 인허가 대행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관련 자문 업무를 전담하는 환경컨설팅업체가 우리 나라에도 생기게 된다. 환경부는 6일 내년 하반기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아서디리틀이나 이알엠(ERM) 등 유명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는 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대행 등 일부 분야에 특화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관련 조사ㆍ분석ㆍ진단ㆍ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운데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면 환경컨설팅 회사로 환경부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업체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정화업 등 신규환경 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860억원대에 머문 국내 환경컨설팅 시장은 2010년까지 5,270억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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