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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보장 1년으로 확대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금감원, 장기 손해보험 개선안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이 사고발생 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장기손해보험에서 가계성보험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이 기업을 비롯한 비가계성보험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15일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반드시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건강진단서에 의해 청약한 경우 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몰랐거나 모집인 등이 계약서를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손해보험계약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는 계약 후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해 민원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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