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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느는데 수령액 2.5% 줄어

부담은 느는데 수령액 2.5% 줄어 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우선 연금액 산정기준이 퇴직 당시 최종 월급여액에서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로 바뀜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현행보다 1% 정도 감액된다. 30년간 재직한 뒤 6급 27호봉으로 2002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올해 최종보수 월188만2,450원과 72%의 연금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135만5,364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34만8,722만원으로 연금액이 0.5%정도 줄고 2003년에 퇴직할 경우에는 139만2,717원으로 현행보다 0.9% 가량 연금액이 감소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해 연금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보수인상률보다 연 1~1.5% 가량 낮은 것을 감안하면 1∼1.5% 정도 연금액이 감소해 향후 3~4년 이후 연금 수령액은 현재보다 2~2.5% 정도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이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돼 앞으로 내야할 돈은 더 많아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금 부실운용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셈이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6: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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